교육 관련 법규의 이해
1. 법의 개념
가. 법, 법령, 법규의 개념
1) 법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그 이행이 강제되는 규범을 말한다.
2)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한 법을 말한다.
3) 법령은 보통 법률과 명령(도통령령, 총리령, 부령) 을 말한다.
4) 법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활동을 제한한 법률이나 규정을 말한다.
5) 교육법규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령을 말한다.
나. 법 적용의 우선순위
현대 사회에는 수많은 법규들이 존재하낟. 사회가 변화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의생활 관계가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 분쟁도 다양하고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수많은 법규들 가운데 어떤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법의 내용들이 상호 충돌하는 때에는 어떤 법규를 먼저 해석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는 적용과정에 일정한 순서와 법칙이 존재한다.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헌법은 법률에, 법률은 시행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 특별법과 일반법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특별법이 적용되고 그 이외의 경우 일반법이 적용된다. 일밥법이란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서 민법, 형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있고, 특별법이란 특수한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서 상법, 군형법, 교육공무원법 등이 있다.
3) 신법 우선의 원칙 : 특정한 법률이 개정되거나 하여 그 내용이 바뀔 경우에 이전에 적용되던 구법이 적용되지 않고 새로 개정된 신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다. 법 적용/ 해석 상 논란 시 처리 방법
교육현장에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법 적용의 적법 여부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기존의 관련 질의, 회신 및 선례(감사 지적사례, 소송 판례 등)를 검토
2) 교육부, 교육청 등의 관련 부서에 질의 (서면, 전화 등)
3) 유권해석 의뢰 (지도, 감독기관의 경우)
4)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정비를 요구
가. 법, 법령, 법규의 개념
1) 법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그 이행이 강제되는 규범을 말한다.
2)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한 법을 말한다.
3) 법령은 보통 법률과 명령(도통령령, 총리령, 부령) 을 말한다.
4) 법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활동을 제한한 법률이나 규정을 말한다.
5) 교육법규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령을 말한다.
나. 법 적용의 우선순위
현대 사회에는 수많은 법규들이 존재하낟. 사회가 변화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의생활 관계가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 분쟁도 다양하고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수많은 법규들 가운데 어떤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법의 내용들이 상호 충돌하는 때에는 어떤 법규를 먼저 해석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는 적용과정에 일정한 순서와 법칙이 존재한다.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헌법은 법률에, 법률은 시행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 특별법과 일반법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특별법이 적용되고 그 이외의 경우 일반법이 적용된다. 일밥법이란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서 민법, 형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있고, 특별법이란 특수한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서 상법, 군형법, 교육공무원법 등이 있다.
3) 신법 우선의 원칙 : 특정한 법률이 개정되거나 하여 그 내용이 바뀔 경우에 이전에 적용되던 구법이 적용되지 않고 새로 개정된 신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다. 법 적용/ 해석 상 논란 시 처리 방법
교육현장에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법 적용의 적법 여부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기존의 관련 질의, 회신 및 선례(감사 지적사례, 소송 판례 등)를 검토
2) 교육부, 교육청 등의 관련 부서에 질의 (서면, 전화 등)
3) 유권해석 의뢰 (지도, 감독기관의 경우)
4)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정비를 요구